수출바우처사업이란?
기업에 바우처를 부여하고, 바우처를 받은 기업은 다양한 수출활동 메뉴판에서 필요한 서비스, 원하는 서비스(수행)기관을 직접 선택해서 수출 마케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는 신개념 수출 지원 사업 플랫폼입니다.
지원대상은?
아래 각 사업(12개)별로 선정된 기업이며 선정 기준, 지원한도, 국고 보조율 등은 사업별로 상이합니다.
아래 표는 모바일에서 좌우 동작을 지원합니다.
소관부처 | 사업명(기업수) | 지원대상 | 지원한도 | 국고보조율 |
---|---|---|---|---|
산업부 | 수출첫걸음지원 |
|
1,400만원 | 70% |
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| - 서비스 분야 유망 중소·중견기업 | 2,877만원 | 70% | |
월드챔프 육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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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,500~7,500만원 | 30~70% | |
수출도약 중견기업 육성사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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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,500만원 | 50% | |
중기부 | 스타트업 | - 창업 7년 미만 혁신 성장기술 보유 스타트업 기업 | 최대 3,000만원 | 70% |
내수기업 | - 전년도 수출실적'0'인 내수 중소기업 | 최대 3,000만원 | 50~70% | |
수출초보기업 | - 전년도 수출실적'0~10만불 미만'인 중소기업 | 최대 3,000만원 | 50~70% | |
수출유망기업 | - 전년도 수출실적'10~100만불 미만'인 중소기업 | 최대 5,000만원 | 50~70% | |
수출성장기업 | - 전년도 수출실적'100~500만불 미만'인 중소기업 | 최대 8,000만원 | 50~70% | |
글로벌강소기업 해외마케팅지원 | -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중 유효한 기업 | 최대 100만원 | 50~70% | |
특허청 | 해외지재권 보호 바우처 지원사업 | - 수출(예정) 중소기업으로서, 해외 기업과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예상되거나 분쟁 중인 기업 |
최대 4,000만원 | 70% |
경기도 | 경기도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기업 수출지원사업 |
- 본사 또는 공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직전년도 직.간접 수출액 ‘2000만불 미만‘인 기업(분야무관) |
1,650만원 | 70% |
누리아이 지원분야
공동일반(개발, 브랜드, 마케팅, 네트워크, 전국규모회사업,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), 공동장비
선정분야 | 디자인개발 : CI/BI, 디자인개발, 멀티미디어 디자인, 시각ㆍ포장디자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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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된 서비스 |
사업개요
인천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디자인개발 지원으로 제품의 경쟁력 제고 및 고부가가치 실현
사업규모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관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업
-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및 동시행령에 의한 관내 농.수.축산, 임업 생산사업자 (형동조합)
- 참여기업 및 주관기관 간에 지도개발의사가 확약된 과제로 참여기업별 1개 과제 이재 지원
※ 참여기업 연간 1개 과제 이내, 주관기관 연간 4개(상ㆍ하반기 각 2개 이내) 과제 이내 참여가능
지원대상은?
아래 각 사업(12개)별로 선정된 기업이며 선정 기준, 지원한도, 국고 보조율 등은 사업별로 상이합니다.
분야 | 지원내용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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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 | 디자인기획, 기초조사, 아이디어 도출 2D, 3D 후보안 도출, 최종안 3D렌더링 제작, 시방서, 디자인목업 제작 등 |
1:1 Mock-up 권장 Scale(축소) Mock-up 개발 시 과제별 협의필요 (참여기업 ↔ 주관기관) |
시각 | 디자인기획, 기초조사, 아이디어 도출 후보안 도출 및 최종안 제작, CI 또는 BI 매뉴얼북(Basic system + Application system) 등 |
카다로그 또는 홈페이지 디자인 개발 필요 시 CI 또는 BI 개발 후 Application System 과업내용으로 일부 추가개발가능 (과제별 협의필요) |
포장 | 디자인기획, 기초조사, 아이디어 도출, 지기구조 연구, 후보안 도출 및 최종안 제작. 제작시방서, 패키지샘플 등 |
제작시방서(구조 및 형태, 재질등의 사양서), 패키지샘플 제작 의무 |
멀티 | 디자인기획, 기초조사, 시나리오작성, 스토리보드작업, 기업ㆍ제품 홍보영상물 full version, 용도별 편집 version 등 |
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에 재생 가능한 코덱 기본 적용, 기타 출력형식 과제별 협의 필요 |
지원금액
총 개발금액의 80%, 최대 1,000만원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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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협동조합의 자립기반을 구축
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
소상공인 각 공동의 이익창출을 통한 경쟁력 제고, 영업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매출 극대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합니다.
지원대상
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 중 구성요건을 충족한 곳
지원내용
협동조합 활성화 운영에 필요한 공동사업 추진비용 일부 지원 (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)
지원분야
공동일반(개발, 브랜드, 마케팅, 네트워크, 전국규모화사업,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), 공동장비
신청방법
사업 홈페이지(https://coop.sbiz.or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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